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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남해군 수소충전소 준공식 성료

해양청정도시로의 도약! 수소 에너지 기반 친환경 인프라 본격 가동

남해군은 15일 오후 ‘남해 수소충전소(남해읍 평현리 205번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해군의 첫 수소충전소이자, 경남도내에서는 23번째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수소에너지 시대의 개막을 함께 축하했다.

남해 수소충전소는 2024년 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고, 가스 전문 설비·운영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한다. 

남해군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통과했으며, 시운전과 충전 성능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당 수소버스(또는 화물차) 약 5대, 수소승용차(넥쏘 기준) 약 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수소연료 판매 가격은 1㎏당 9,900원이며, 수소차(넥쏘) 1회 완충 시 약 5㎏ 충전에 약 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남해를 방문해 청정 자연환경을 만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고향 남해군은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에서는 군민이 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최대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며, ‘국민고향 남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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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