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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공지천 물고기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정밀 수질조사 실시

1차 조사 결과 “외부 오염 없음”.... 2차 정밀 분석 착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춘천시 공지천에서 발생한 붕어 폐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2차 정밀 수질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공지천 일대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 1차 수질분석 결과 농약, 세제 등 외부 독성물질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폐사 어종이 붕어에 국한되었고, 시기적으로 산란 활동이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산란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1차 조사 이후에도 공지천 일대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도는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약 2주간 공지천교부터 온의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약, 세제 등 물고기 폐사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수질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춘천시는 하천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사체 수거 및 현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물고기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 주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천 수질조사 관련 사진 [4.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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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