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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수원시,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유네스코 학습도시연맹 콘퍼런스’에서 평생학습, 기후행동,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소개

현근택 제2부시장, ‘기후행동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주도 수원시 평생학습 우수사례’ 주제로 발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2025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유네스코 학습도시연맹 콘퍼런스’에서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추진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멕시코 학습도시연맹,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연맹이 주최한 2025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유네스코 학습도시연맹 콘퍼런스는 12~13일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에서 열렸다.

13일(현지 시각) 열린 한국 학습도시 시장단 특별세션에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주도 수원시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현근택 제2부시장은 “수원시 평생학습 비전은 ‘누구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이라며 “시민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154개 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287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후행동을 위한 시민 주도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연인원 36만여 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시민이 주도해 성공적으로 치른 ‘생태교통 페스티벌 수원 2013’, 시민이 기획하고 진행한 ‘손바닥정원 프로젝트’, 모바일 앱으로 가정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지구로운 탄소중립 학습프로그램’ 등 수원시의 기후행동·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

12일에는 멕시코학습도시연맹, 라틴아메리카학습도시연맹, 산 루이스 포토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생학습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멕시코·라틴아메리카학습도시연맹, 산 루이스 포토시는 평생학습·문화·관광 분야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모범 정책·사례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 모범 정책을 수원시와 산 루이스 포토시에 적용한 후 양 도시를 교차 방문하기로 했다.

2025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유네스코 학습도시연맹 콘퍼런스는 산 루이스 포토시의 지역문화 축제인 ‘봄의 산 루이스 페스티벌’과 연계해 개최됐다.

산 루이스 포토시는 올해 주빈국으로 한국을 초청했고, 축제 중 ‘공유된 위도 :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에서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 사진을 전시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14일 산 루이스 포토시 모랄레스공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에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엔리케 갈린도 세바요스 산 루이스 포토시 시장(왼쪽부터), 현근택 제2부시장, 유네스코 학습도시연구소(UIL) 라울 발데스 코테라 조정관, 루이스 곤잘레스 아레날 멕시코 학습도시연맹 담당관, 최운실 미래글로벌공동체재단 이사장이 포럼에서 함께하고 있다.


현근택 제2부시장(오른쪽)과 엔리케 갈린도 세바요스 산 루이스 포토시 시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이 ‘한국을 바라본 시선’ 사진전에서 수원화성문화제와 장안문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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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