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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지자체 기술지원 확대, ‘환경 기술력 전국으로 확산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공사의 침출수 처리 운영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 당진, 전북 부안, 제주도 등이 공사 침출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뒤 자체 시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 총질소(T-N) : (기존) 200mg/L 이하 ⇢ (강화) 60mg/L 이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방문한 지자체들은 침출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는 물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관리 방법, 수온 유지 방안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각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자립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공사는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간이소각기 자동 개폐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해 도입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모아 자동으로 소각하여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지자체 매립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및 모니터링 시스템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일정량을 모아 자동으로 소각하고 그 양을 측정해 기록하는 장치. 전동밸브를 통해 가스를 안전하게 태우며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메탄) 감축량 산정이 가능함
 
무엇보다도 공사의 기술지원은 일회성 자문을 넘어서, 대국민 기술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누리집과 공식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기술사례집 등을 배포해 환경 기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와 환경기초시설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김재원 기술정보처장은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축적된 환경 운영 기술이 이제는 전국의 자원순환과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공사의 기술을 널리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 방문한 지자체 매립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지자체 매립 현장에서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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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