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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서식 물벼룩 국제표준 시험종으로 지정 추진

국제표준화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 작업반에서 사업제안서 승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물벼룩(학명 Monia macrocopa, Ceriodaphnia dubia)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에서 공식 시험종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 199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생명공학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작업반으로 독성, 물리화학적 성질 등 관련 시험지침의 개발·검증과 국제표준화 관장

국립환경과학원은 프랑스 불로뉴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WNT)*에서 해당 물벼룩을 화학물질 시험지침(Test guideline)의 공식 시험종으로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승인받았다. 
 * WNT(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s Programme)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가시험지침조정자(national coordinator for test guidelines)가 독성, 물리화학적 성질 등 관련 시험지침의 제·개정·폐지, 시험법 개발·검증 사업의 계획서·보고서·추진 현황 등을 검토·논의·조정·승인함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을 이용한 독성평가가 필요하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의 시험종 물벼룩(학명 Daphnia magna)은 북미, 서유럽 등의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 화학물질의 독성평가를 위한 OECD Test Guideline 211. 물벼룩 생식독성시험(Daphnia magna reproduction test)

이번 국제표준 시험종 지정을 통해 만성독성 시험기간을 기존 대비 ⅓수준(21일→7일)으로 단축할 수 있어 규제를 이행하는 산업체가 시험에 소요되는 자원, 인력, 비용 등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국립환경연구소)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험법 검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최종 시험지침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 사업은 그간 ‘한·일·중 화학물질 정책대화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추진해 오던 사항”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 표준독성시험법 및 시험종을 발굴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생태독성 평가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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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