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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광명시,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찾는다… 최대 700만 원 포상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6개 단지 선정해 최대 700만 원 포상… 오는 25일까지 신청
에너지 절감·재활용 실천 등 생활 속 기후행동 장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 참여 단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주도 기후행동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전기·수도) 절감 실적, 소등 캠페인 참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재활용품 배출 절감, 탄소중립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 단지에는 세대 수와 평가 등급에 따라 포상금과 인증 현판이 제공된다. 총 2천5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8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우수 1곳에 700만 원, 우수 2곳에 각 400만 원, 800세대 미만 단지는 최우수 1곳에 500만 원, 우수 2곳에 각 250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입주민 회의를 거쳐 공동체 활동, 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 단지 내 탄소중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전 입주를 완료한 공동주택이며,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탄소중립과(오리로 854번길 10, 2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mytolov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아파트 단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입주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모델이 활발히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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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