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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전남도,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 온힘

배터리에 전력 저장해 필요시 자원화하는 에너지 순환체계
과기부 공모 선정돼 2026년까지 29억5천만원 투입해 추진

전라남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실증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조건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 및 부족 현상 등 전력 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 5천만 원(국비·지방비 각 13억 5천만 원·민간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건물이나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시설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운영 경제성을 검증하고, 실질적 수익 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소유자는 충전 후 남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운영자는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과제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 전반 총괄 관리·성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사업에는 ㈜아우토크립트와 ㈜아이오티플러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한다. ㈜아우토크립트는 전기차-충전기-운영 서버 간 보안 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아이오티플러스는 전기차와 전력망 간 충·방전 실증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도 테스트를 맡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차 데이터 수집장치(OBD2) 개발과 충전 케이블만 꽂으면 인증·요금·결제·충전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PnC 인증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차량대사물통신(V2X) 실증 테스트 장비구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했다.

올해는 전기차·충전기·충전사업자 간 데이터 전송과 정보보호 솔루션, 전기차 충방전 결제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 모델 발굴과 데이터 분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미래 전기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 충전기, 전력망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 통신, 양방향 충전, 결제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전력 거래 모델,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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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