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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환경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문제해결 방안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관련 보도자료)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듣는다…근본적 해결 위한 첫걸음(’25.2.27)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1833-908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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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