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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싸우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폭염구급대

119폭염구급차량 29대 운영… 폭염피해 환자 13명 구급 이송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폭염구급대가 폭염피해 환자 구급활동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얼음 조끼 등 폭염 구급 장비를 갖춘 119폭염구급차량 29대를 활용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급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23일 광산구 연산동에서 밭일로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열탈진 증상을 보인 정모(60)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8월5일에는 동구 계림동에서 야외작업 중 열사병 증상을 보인 김모(57) 씨를 응급처치하는 등 지난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13명의 온열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장용주 시 구조구급과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노약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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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