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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조사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최

동부소방서 최우수상 수상, 11월 전국대회 광주대표 출전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11일 시청 17층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년도 화재조사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동부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부소방서는 김재하 현장지휘담당이 발표한 ‘자연 발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주제의 논문으로 오는 11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화재조사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5개 소방서 화재 조사관들이 화재 감식과 재현 실험 등을 거쳐 연구한 화재조사 연구논문 5편을 발표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대회는 전문적인 화재조사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과학적 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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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