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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해외 자치단체와 첫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물꼬’

- 도, 20일 中 허베이성 방문단 만나 협의체 구성·운영안 논의 -


  충남도가 도정 최초의 해외자치단체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20일 도청에서 중국 허베이성 대표단과 만났다.

  중국 허베이성은 올해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년이 된 중국 내 첫 교류지역으로 중국 내 정치·경제·문화·역사의 중심지다.

  면적은 도 면적(8247.21㎢)의 22배가 넘는 18만 7000㎢ 규모이며, 인구는 7461만 명(2020년 기준)으로 도(213만 5373명)보다 35배가량 많다.

  지난해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6165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은 8240달러이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방직·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발달했다.

  도에 따르면 도와 허베이성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협의체는 환경 등 특정 사안이 아닌 행정 전반에 대한 상설 교류협력 조직으로, 도가 해외자치단체와 이런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고자 허베이성을 방문한 김태흠 지사가 왕정푸 허베이성장과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위한 양 지역 간 지방외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왕정푸 성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허베이성 측은 허베이성 상무청과 발전개혁위원회, 문화관광청, 교육청, 체육국, 사회과학원, 농업청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충남도-허베이성 교류 협력 협의체’ 구성을 도에 제안했으며, 이번 방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만남에서 도와 허베이성은 △경제·통상·투자 분야 협력 확대 △환경 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 스포츠, 대학생, 관광 등 민간 공공외교 추진 △농업 분야 교류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도·성 공무원들은 도와 허베이성 지방외교 플랫폼 구축 및 교류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협의했으며, 내년 4월 도 공무원이 허베이성을 방문해 분야별 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허베이성 고위 관계자의 충남 방문 시 충남-허베이성 교류 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도와 허베이성은 30년 우정의 진정한 벗”이라며 “내년부터 도와 허베이성 간 경제·무역, 환경, 문화·관광, 인문 등 민관 융합·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국가 외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톈리 허베이성 외사판공실 아주처장은 “김태흠 지사의 자매결연 30주년 허베이성 방문은 향후 30년 지방외교를 위한 중요한 행보였다”라면서 “이번 협의는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양 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성 실무단은 도청 방문에 앞서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과 허베이성 한단시와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으며, 충남 김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기업 방문, 항일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 기념관 방문 등을 진행했다.

  또 청양군을 방문해 청양군과 허베이성 바오딩시와의 교류 방안을 모색했으며, 화장품 관련 기업과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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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