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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 분야 현안사항 협의 시군 간담회 개최

- 경남도, 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논의
- 전국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당부
-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협조
-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철저 당부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산업부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 : 주거지역 최대 100m, 도로지역 규제 없음

시군에서는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상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발전허가 편법 신청, 감시제어시스템 의무설치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민간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산업부에서 추진한 에너지진단이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해·거제·밀양 3개 시는 자체 예산을 별도 부담하여 추가 지원 중이다.

도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 부분에서의 실질적 에너지 절감과 도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 중이다. 이에 시군에서는 사업 수요조사 기간 연장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대한 데이터 사전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는 20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시군별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시군에 대해 법정계획에 따라 조속한 설치를 협조 요청하였다.

수소차의 경우 환경부와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버스·트럭 등 상용차 우선 보급 방향으로 계획 중이며, 현대차는 2025년 5월 수소승용차 신모델 양산 예정으로 수소버스 생산라인 증설로 연간 2,000대 이상 공급이 확보되었다.

경남도는 2025년까지 시군별 1기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하는 정부 법정 계획과 정부의 수소차 30만대, 충전소 660기 보급 목표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정부의 수소충전소․수소차 보급 계획에 발맞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군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 적자 운영 시 보조금, 수소 버스·화물차 확대 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단위* 지역에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여 LPG를 공급하고, 각 가정마다 LPG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 설치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마을단위 : 30~150세대 미만, 1개 마을 기준 사업비 4억원 소요

2014년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주민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부터는 도비로 함께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67개 마을 약 3,077세대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7개 마을에 703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시군 대상지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급배관 매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총예산이 마을당 4억원 기준으로 국비 또는 도비가 2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최종 사업을 완료하면 4억을 초과하여 시군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군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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