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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소방, 안전하고 행복한 봄철 위한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 봄철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3~5월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 최근 5년 간(2019~2023) 봄철 화재, 연평균 728건 발생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올해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봄철 화재건수는 3,641건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3,918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임야 등 실외화재가 1,354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3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 1,960건, 전기적 요인 661건 순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건설현장과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현장자문단(소방서, 시군 허가부서, 안전보건공단) 운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지원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축제와 행사장은 해빙기 맞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캠핑장에는 안전키트 대여와 화재 안전 지도를 한다.

자력 대피가 곤란한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매주 월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해 안전 경각심을 고취한다.

주거취약시설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에는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또한 환절기 난방용품 안전 사용수칙을 당부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 시군 ‘동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 캠페인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홍보의 날을 운영해 화재 시 입주민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다가오는 봄철,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도민 모두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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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