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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 무단 폐수 배출 근절 특별점검하고 단속 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 호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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