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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청양군, 재난 안전 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 첨단장비․운용 시스템 도입으로 진단 능력 강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재난 안전 점검 역량강화사업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지역 안전진단 분야 정밀성을 확보하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난간 붕괴 사고 같은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기가스 등 부대시설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다.

 

군은 사업 추진을 통해디지털 경사계와 데오도라이트를 활용한 급경사지 및 시설 기울기 분석맨눈검사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전자내시경, 금속관 탐지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정밀 진단휴대용 전문 기기와 다기능 계측기를 통한 행사장 전기가스시설 점검거리 측정용 레이저 망원경,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활용한 신속한 피해 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또한 지난해 군이 도입한 재난 현장 드론 영상 중계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고 사물인터넷(IOT) 헬멧 같은 첨단장비 시스템 확충을 통해 재난 대응 훈련의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사업이 군내 시설물 진단과 정보수집 등 안전진단 역량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갈수록 대형화되는 재난과 신속한 정보 전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관리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라며이 사업을 기점으로 첨단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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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