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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용도로 쓰레기 발생량 156톤, 서울시설공단 단속 강화한다

-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쓰레기의 전용도로와 녹지대 무단투기… 운행에 지장줘 사고 위험도
- 40여대 도로 차량 블랙박스 활용해 적발하고 한남대교 남단 등 상습투기지역 집중 관리
- 전기성 직무대행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www.sisul.or.kr)은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여의교 500m 지난 우측 녹지대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



올림픽대로 한남~동호대교 중앙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100m 전 녹지대



동부간선도로 회전구간

성수분기점 우측 녹지대



게첨된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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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