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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인재육성재단, 청년 교육·활동 지원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포함 청년사업 3종 시행 -

 
(재)충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승조, 이하 재단)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 충남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과 매월 모집을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식 교육사업 2종을 실시한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충남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지역 및 학습연구, 문화·예술, 자기계발,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 15팀을 선발하여 팀별로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지원 사업은 40명을 선발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 취득한 청년의 준비 과정에서 부담된 전형료(최대 20만원) 및 교육비(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어학 및 인문학 등 1유형과 HRD-NET을 통한 자격 및 직업교육 의 2유형 중 청년 각자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권혁이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 및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충남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www.cninjae.or.kr) 또는 유선으로 문의(041-635-9805, 981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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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