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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정책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신고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2020년 현재 471건을 단속하고 1만 1천717천 원에 달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 택시는 626건에 대해 부과액 2천751만 원을 업체 측에 부과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중교통(버스,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사항의 신속한 처리
 관내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 관련된 불편 신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의 신고 건수가 2020년 현재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25건, 승하차 전 출발 16건,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등의 신고가 다수를 이룬다.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승차거부 28건, 부당요금 징수 25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하여 안전한 대중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적인 운송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의정부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공모신청을 통해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총382억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지하 주차장(215억), 고산지구 공영주차장(80억), 동오마을 지하주차장(87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에 CCTV를 포함한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과 노후된 주차시설을 정비하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주차시설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
  주거 밀집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구역에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CCTV 11개를 교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학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자에게 감경을 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와 호응 또한 이끌어 내고 있다. 오는 10. 16.(금)~10. 31.(토)까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약 3,203건의 정기분이 일괄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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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