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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평가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높인다

- 8~9월 택시회사 경영평가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


인천시가 택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와 개인 및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택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하차 승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동시에 전문 조사원의 택시 탑승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사의 태도와 복장 등 기사서비스, 차량 청소상태 등 차량상태, 안전 및 준법운행 등 운행행태, 요금결제의 적정성 등을 설문조사하고, 탑승 모니터링은 승객으로 가장한 전문 조사원이 택시 210대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택시회사 경영평가는 택시회사 60곳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실태, 교통사고 예방노력 등 경영관리 부문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부문에 대해 실시된다.

 시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은 “택시업체 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여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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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