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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KOLAS 성적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진흥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24→60개 규격)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확대 받았다.
 KOLAS 인정제도는 시험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수준의 시험능력에 도달 시 인정 해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최초 KOLAS 인정을 획득한 뒤, 국제수준의 시설환경, 결과 정확성 및 직원역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KOLAS 인정은 기존 24개 규격에서 방부목, 목재펠릿, 숯에 대한 KS·ISO 규격을 인정받아 총 60개 규격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목재분야 시험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KOLAS 인정은 진흥원의 시험 운영체계 및 시험능력이 국제기준에 충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세계 104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국내에서 유일한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 목재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안전관리실(02-6393-2676)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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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