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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꿈과 희망, 혁신도시 지정 시민 염원 전달

81만명 동참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 국회의장에게 전달 -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대전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오후 3시 김종천 대전의회의장과 한재득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차례로 만나 ‘대전시민의 꿈과 희망,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에 전달한 서명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대전시민 총 81만 4,604명이 참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29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 의지결집을 위해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크고 작은 행사장과 축제장에 혁신도시 서명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의지를 모았다.

 5개 자치구, 교육청, 시민단체, 노인회, 대학, 은행 등에 동참을 요청했고, 모든 기관・단체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왔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구의 절반이 넘는 81만 명의 동참이 있었다는 것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대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국회 통과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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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