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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에 1,000억 원 투자

대전시와 스타트업파크 인프라 구축, 펀드 조성 등 투자협약 체결 -


 신한금융그룹이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투자를 결정했다. 

 대전시는 20일 중회의실에서 신한금융그룹과 대전 스타트업파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박범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전 유성구 일원에 조성 중인 대전스타트업 파크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신한금융그룹이 대전 스타트업파크의 성공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신한금융그룹은 1,000억 원을 들여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의 활동 공간 조성,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 전용펀드 조성·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 스타트업파크는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대학과 대덕특구 출연연구소의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 인프라 및 원천기술이 집적된 창업생태계 조성 최적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타운을 모델로 조성된다.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공간에서 소통·교류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와 충남대, 대덕특구 출연연을 연결한(Bridge) 일터, 삶터, 나눔터가 공존하는 창업문화 복합공간으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상반기 중앙정부의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국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곳에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과 사무실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창업지원주체가 이곳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신한금융그룹의 투자는 대전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협약은 대전 스타트업파크가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이자 대한민국경제를 도약시킬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 카이스트 등 모든 협력기관과 합심해 대한민국의 혁신형 창업모델의 성공사례를 반드시 우리 대전에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투자협약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으며, 협약 이후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2019. 12. 20.(금) 10:25~11:10(45분) / 중회의실
 ❍ (참 석) 시장님, 신한금융그룹(조용병 회장), 박범계 국회의원 등
    * (배석) 정무부시장 외 2, 신한금융 관계자 4
 ❍ (내 용) 스타트업파크 추진상황 보고, 투자 협약식 등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25

10:50

25‘

티타임 및 환담

시장님, 조용병 회장,

박범계 의원

10:50

10:55

5‘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시장님, 조용병 회장,

박범계 의원

10:55

11:03

8‘

협약서 내용 설명

기업창업지원과장

11:03

11:10

7‘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시장님, 조용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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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