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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개 유망기업 유치 성공

대전시가 지난 8월 6개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7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16일 오전 9시 응접실에서 대전의 산업적 가치를 견인할 유망기업 6개사 및 컨택센터 1개사와 유치기업 투자 및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충남, 충북 등에 위치하고 있는 7개 기업은 이날 협약으로 평촌산업단지 및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에 2024년까지 3년간 1,11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 21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유치자문관 제도를 통해 방산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업유치 민간전문가 15명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기업을 위한 대전 만들기’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에 자동차용 신품조향장치 제작, 항공기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및 안전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나노소재를 활용한 환경제품 제작, 영상제작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에 신동·둔곡지구가 착공하게 되면 기존에 협약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대전에 투자한 기업이 정착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8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선도기업 6개사와 유치기업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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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