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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 전국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 노력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대청호 원수관리를 위해 매년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해 인공식물섬?인공습지?조류차단막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조류사멸기 냄새물질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수질시험을 강화하고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2011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일 도수관로를 이원화하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및‘옥상물탱크 철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포털사이트(ilovewat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단독 주택의 경우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옥상물탱크 철거사업’은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관할 지역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은 전국 최고품질의 음용수”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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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