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시, 북미 무역사절단 447만 달러 수출상담


대전시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뉴욕에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4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42건 446만 9,000달러(54억 원)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코트라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북미 무역사절단에는 충청남도 의 기업 5개사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북미 무역사절단은 마스카라 브러시를 생산하는 ㈜비엔비컴퍼니, 오가닉 타올을 생산하는 ㈜한신타올공업,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마이티시스템과 면 접착 테이프를 생산하는 위더스코리아㈜ 등 지역기업이 참가했다.

대전시는 이번 북미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바이어 매칭, 통역비 등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의 제품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지사화 및 사후 출장 지원 등 후속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