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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대전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는 중앙부처*와 국회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1984년 시행해 2018년 전국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 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2018년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 명에 달하며 운임 손실도 117여억 원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실시한다.

대전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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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