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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우선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2억 9000만 원을 들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지원 절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대전시는 2006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매연저감장치 6,198대를 지원했다.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 63억 8000만 원을 추가 지원(약 420대)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kw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다.

지원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으면 장치부착 및 엔진교체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 달 26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또한, 이번 사업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건설기계 70대(지게차 57대, 굴삭기 13대)에 대한 엔진교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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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