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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 아니다, 이미 KDI 입증”

대전시는 23일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라고 강조했다.

또 손 국장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이날 대전시가 제공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바로알기』10가지 항목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이 의회동의 지연 등으로 늦춰진다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단계별 추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건설비용 상승, 지역 간 갈등 유발,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으로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업단계별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마련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이전지 및 이전예정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내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해 악취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명품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淶만 대전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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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