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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KTX) 안전취약 구간 선형개량공사 시행


대전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선형불량에 따른 안전 취약구간인 동구 홍도동에서 대덕구 신대동 5.96㎞ 선형 개량사업비 3,637억 원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열차가 편도 하루 121회 운행하고 있으나, 안전문제로 고속열차 서행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 12월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선형개량이 완료되면 고속열차 안전운행 확보, 승객안전, 운행시간단축 및 유지보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는 지하화되는 조차장 구간이 충청권 광역철도 복선화 시설구간으로 기존 KTX 선로용량을 광역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공사비 절감 및 실질적인 3호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철도로 인해 고통 받던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기존 철도변 정비 및 주민 편의시설 등 지원 사업이 설계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향후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사업추진 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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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