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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의지 모아 대전·충남 혁신도시 실현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뜻과 열망이 하나로 불 타 올랐다.


200개 시민단체, 19개 대학, 정치권, 대전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와 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성장 저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으나 그동안 혁신도시 추진과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해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법인택시 3,000여대에 부착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혁신도시 지정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이루어내서 대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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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