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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대전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3블럭 아파트는 이달 20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26일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시는 신고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을 다운계약 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 또한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계약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 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 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갑천3블럭 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시 전역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해 강력 조치 할 예정인 만큼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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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