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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트램 건설, ‘협업’으로 해결한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하는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22일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각 분야별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트램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트램 정책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트램 건설 공사단계별 및 운영 과정에서 도출될 협업과제 및 문제점들을 발굴? 토의해 사전에 공동대처 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이 날 회의는 트램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나타날 교통체증과 혼잡으로 인해 실제 겪게 되는 민원 폭증, 특히 트램 노선의 갓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트램노선 공사 및 운행에 있어 쟁점이 있거나 난공사 지역에 대한 문제점,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결방안 등   매월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트램이 안정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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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