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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9월~10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및 집성재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 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보수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시간 의무이수이며, 기존 1회 교육에서 4회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신청기간

비고

09.02.09.03.

08.19.08.26.

-

09.04.09.05.

추가

09.24.09.25.

09.09.09.17.

추가

09.26.09.27.

추가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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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