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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첫 시행

분야별 전문가가 입주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진단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서구 복수동의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1,102세대)에 대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대전시의 올해 도입한 시책사업으로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해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현장을 직접 확인?검수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날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 구조, 소방, 전기 등 모두 8개 분야로 실시됐으며, 지적된 품질검수 사항은 벽체 및 옥상균열 보수, 체육관 기둥 안전시설 설치, 차량 동선 분리, 피뢰선로 보강 등 입주민의 생활편의, 안전, 공동주택 주요하자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 우수사례는 검수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 품질검수에서 입주예정자들은 검수위원에게 품질검수 시 주안점을 요청하고, 현장 검수에 직접 참여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검수결과에 대한 총평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는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와 시공사에 통보해 시정?조치하도록 했으며, 시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세대 내·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전시는 부실시공 예방 등 주택 품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50명을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14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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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