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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시는 대전 의료관광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로 대전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공모전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전지역 의료기관의 특화의료기술 활용한 환자유치 모델 발굴,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환자 유치 극대화 방안, 자연유입 외국인(관광객, MICE 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모아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를 원할 경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www.djmeditour.kr) 〉한국어> 커뮤니티〉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붙인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전의료관광 대표메일(djmedi@korea.kr)에 이달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시가능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및 효과성, 적용범위 그리고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자체심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 심사를 거친 뒤 9월초 대전의료관광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은용 보건정책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 반등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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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