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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어린이 교통사고 확 줄인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창신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변의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 위험요인을 해소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심각도(치사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스쿨존 내의 규정된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해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그 원인이라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설물인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서구에는 현재 당하초교, 단봉초교, 청라초교 등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15곳의 주 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창신초등학교 앞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관능검사 및 20일 이상의 시험운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용된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지속해서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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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