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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회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대회’ 성료

국내 산림복지서비스 국제화 발판 마련... 최우수에 숲해설가 변경란 씨



외국인 방문객의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숲교육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한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대회’에서 숲해설가 변경란 씨의 ‘같은 나무 다른 이야기’를 최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홍릉수목원을 배경으로 말채나무, 자귀나무, 벚나무 등을 친숙하게 설명하고 직접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9명의 참가자들이 ‘평화와 웰빙’을 주제로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영어로 설명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또 국내 숲해설 활성화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이경준 명예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외국인 대상 숲해설 사례와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오는 6월 열리는 ‘아태지역 산림주간’ 행사 중 필드트립(견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숲해설하는 기회를 갖는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대회는 숲교육 전문가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의 우수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아태지역 산림주간’과 2021년 ‘제15회 세계산림총회(WFC)’가 우리나라에서 열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만큼 숲교육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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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