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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촌생태마을 통합워크숍 성료

산촌생태마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도약 기반 다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25(월) 대전 KW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산촌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을 위한 공유의장을 마련하기 위해‘산촌생태마을 전국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특강·토론회 등 산촌생태마을 간에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간의 협력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주최/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산림청 박종호 차장이 참석하고, 산촌생태마을 협의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산촌을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한국임업진흥원장상,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회장상을 포상했다. 
 또한 ‘지역마케팅 전략’, ‘산촌마을 희망 만들기’의 주제특강 후에는 전국 8개권역의 산촌생태마을 위원장, 매니저 등 19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촌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기회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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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