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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간 사무 조정대상 발굴, 속도감 있게 추진

11월 20일, 동구청에서 두 번째 시⦁구 정책협의회 가져



대전광역시는 20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2018년도 제2회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과제중  시-자치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해서는 구로 이양하고, 구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시로 재 배분하는 사무조정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조정대상 사무 발굴을 위한 분권실무협의회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상향하는 한편, 실무협의회도 매주 개최하여 대상사무를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발굴하기로 하였다.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으로 하는 분권조정협의회와 단체장으로 구성된 분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확정 이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현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상향식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자리 사업은 정부사업과 연계한 하향식 예산 분담 형식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 공모사업을 금년보다 50% 증액된 15억원을 책정하여 좋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활임금제 도입,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들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대시켜 대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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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