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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전 방문의 해, 대전시 축제와 함께해요~

시·구·민간·전문가 참여, 축제 연계협력 발전방안 토론회



2019 대전방문의해를 맞아 시·구·민간 간 축제 협력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시는 15일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2019 대전 방문의 해 맞이 축제 연계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자치구 축제담당과 및 관련 유관기관, 축제육성위원회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2019년 축제 개최시기·장소 협의·조정, 공동 협력·홍보방안, 콘텐츠 연계방안, 시민참여도 제고, 기타 연계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올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열린 13개 축제의 추진현황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계획 발표를 통해 각 축제와 ‘2019 대전 방문의 해’가 연계․협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축제 간 일정조율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축제연계 및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문화체험을 통한방문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전 시티투어 연계 및 축제 행사장 간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과 숙박․음식 등 제휴할인 행사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TEN-TEN 프로젝트) 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 자발적 홍보활동으로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 홍보, 대중매체를 활용한 언론 홍보 협력, ‘2019 대전 방문의 해’ 및 축제 소개를 담은 통합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 이은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대전방문의해)에는 시·구·민간 축제의 협력 및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즐겁게 체감하고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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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