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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겨울철 앞두고 ‘신속하고 예방적인 도로제설 체계’ 구축

경기도, 2018~2019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수립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
예방중심 제설 체계’ 확립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경기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로 제설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18~2019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지방도, 민자도로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폭설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도의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방중심 제설 체계’를 확립,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이 같은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차원에서 덤프트럭, 살포기, 트랙터 등의 제설장비를 지난해 6,759대 보다 28대 늘어난 6,787대를 확보했다. 
제설제도 지난해 14만7천 톤에서 올해 15만9천 톤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 3년간(2015~2019)년 도내 연평균 사용량 9만1천 톤 보다 74% 가량을 더 확충한 규모이기도 하다.
특히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해, 지난해 사용량 1만4천343톤보다 두배가량 이상 높은 3만1천575톤을 확보했다. 동시에 염화칼슘 고형살포 방식을 지양하고, 제설효과가 높은 습염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제설관리 고도화를 위해 고갯길, 램프 등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28개 시·군, 265개소로 확충하고, 교차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 도내 상습결빙구간 6개시 22개소에 대해서는 스노우 히팅시스템을 설치했다.
예방적 도로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로의 기능·교통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사전지정, 장비와 인력·자재를 사전에 배치한다. 
먼저 도내 31개 시군 364개 노선을 ‘중점 관리도로’로 선정하고 제설장비 430대를 사전 배치한다. 또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18개 시군 70개 노선, 서울 연결도로 11개 시 49개 노선, 고속도로 진입로 15개 노선 91개 노선을 지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상습 결빙 구간 17개 시·군 144개 노선에 대해서는 인근에 제설장비·자재를 확보해 긴급출동을 실시한다.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도로경계구간에 대해서는 노선별 담당자 지정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문 민간업체에 대한 위탁확대는 물론, 자율방재단, 마을제설반 등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도내 민간 기업이나 군·경찰, 학교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하고 예방적인 도로제설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이용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내점포 앞 내가 치우기 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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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