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를 가다

- 대전시, 문화유산체험교육 프로그램‘도리미마을에서 단재쌤과 만나
다’운영 -



□ 대전광역시는 10월과 11월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일원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체험교육 프로그램‘도리미마을에서 단재쌤과 만나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재 신채호선생의 홍보관 및 생가지 일원 답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선생의 생애에서 본받아야 할 교훈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은 독립투사 옷을 입고 홍보관 및 생가지 등을 답사하고, 의열단원의 각오를 다지는 입단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여 낭송하고 단원증서를 만들어본다.

ㅇ 또한,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고,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를 떠올리며 ‘독도는 우리땅’노래에 맞춰 간단한 율동으로 플래쉬 몹 체험을 할 수 있다.

ㅇ 특히, 내달 10일에는 가족단위 5개 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문화재 현장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대전시 권춘식 문화재종무과장은 “장차 대전발전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지역문화재 체험교육이 대전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 박경미 주무관(☎ 042-270-45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프로그램개요
□운영 개요
❍기간/횟수: 2018.10.~11월, 09:00~12:00/총13회            
❍장  소: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일원
 ❍운  영: 市직영/차량 및 장소, 강사 지원
    - 강사 : 임순정(주강사/백제문화원 부원장) 외 문화유산교육사 4명
❍내  용
   - 단재 신채호 선생의 홍보관 및 생가지 등 문화재 따라 선생의 발자취 알아보기
   - 독립투사 옷 입어보기, 의열단 입단 선언문 작성하고 의열단원 증서 만들기
    -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알아보고 직접 그려 열쇠고리 만들기
     -‘독도는 우리땅’노래에 맞춰 간단한 율동 플래쉬 몹 체험하기
❍사업비: 총64백만원(국비32,시비32/문화재보호기금)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