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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72돌 한글날 경축행사 개최

-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알리고, 한류확산 및 문화민족 자부심 제고 -



□ 대전시는 9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72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했다.

ㅇ 경축식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훈민정음서문봉독에 이어,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경축사, 둔산3동 예그리나 마을합창단의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제창과 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한류확산 및 문화융성의 계기를 마련해 온 시민이 함께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는 경축식 행사로 거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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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