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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국비 81억 5천만 원 확보


서산시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8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려 농촌의 특색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부석면과 성연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을 위해 각 40억원이, 서산시 시군역량강화를 위해 1.5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서 서산시는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사업 소재 발굴 등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순환 건설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기능 강화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2020년 공모사업에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현재 고북면, 해미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인지면 애정2리, 대산읍 오지2리, 운산면 여미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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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