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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킨텍스 일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 경기도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공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209만 8천917㎡
 - 킨텍스 1, 2 전시장, 킨텍스 지원시설,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포함 
○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감면 및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소식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 8천917㎡에 달한다.
도는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해 인천시 송도,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붙임】 경기도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계획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계획임 
□ 근   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지구현황
 ○ 지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일대 
 ○ 지구 면적 : 2,098,917.6㎡

 ○ 주요절차 : 지자체 신청 → 문체부 심사·승인 → 도지사 지정·고시
 ○ 주요시설 : 킨텍스 1, 2 전시장, 지원시설(호텔, 쇼핑몰 등), 한류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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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