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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계란 껍데기로 닭의 사육환경 알 수 있어요”

- 8.23일부터 계란껍데기 생산농장 사육환경 번호 표시 시행. 경기도,
이행 당부 -


○ 8.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 사육환경 정보 표시 본격 시행
   - 사육환경 : 1(방사사육) 2(축사내평사) 3(개선된케이지) 4(기존케이지)
○ 계란 표시기준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제공
   -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함께 표시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축산농가 및 식용란 판매수집업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과거에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었고, 그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하여 수시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란 표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농가 및 업자는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 기존 : 08HGD(경기도 홍길동농장 계란) → 개정 : 1002M3FDS1(10월2일 산란한 홍길동농장 방사사육 계란)
이중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지난 4월 25일부터 표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은 이 고유보호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계란 생산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 1 방사사육(동물보호법의 산란계 자유방목), 2 축사내 평사(산란계 평사 사육시설), 3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케이지), 4 기존 케이지(0.05㎡/마리 케이지)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더불어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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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