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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맹정호 서산시장은 10일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방문하여 감사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맹정호 시장은 허주경 독립유공자의 손자 허한중(78,읍내동)님 댁을 방문하여 가족들의 삶의 애환을 경청하고 유공자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허한중님의 조부이신 허주경 애국지사는 중국 젠다오 지역과 함경북도 회령군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쳤으며 1920년 일본군에 의해 피살되어 순국했다.

정부는 1991년 고인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맹 시장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맹 시장의 위문을 시작으로 광복절 전날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 18가정을 각 읍면동장이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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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