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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폭염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서산시가 8월 3일까지 관내 주요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설현장 27개소이다.

시는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수칙과 온열 질환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무더위 쉼터 설치 여부와 휴식시간제 운영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장순환 건설과장은  ”안전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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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