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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충청남도 지역금융협의회」설립

- 충청남도,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참여로 설립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1일(수) 충청남도 도청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와 함께『충청남도 지역금융협의회』설립하였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정책금융기관, 경제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설립한 본 협의회는 지역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자체 및 기관들은 실질적인 협약의  성과를 위하여 각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운영, 투자, 자금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소속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국책은행, 경제유관기관 간 범정부 정책 공조로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공동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역내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참여 기관의 정보 공유와 노하우 결합으로, 충청남도는 기업 성장 생태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박병수 팀장(☏787-5620)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량 중소중견기업 육성 협력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1일(수) 충청남도 도청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와 함께『충청남도 지역금융협의회』설립하였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정책금융기관, 경제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설립한 본 협의회는 지역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자체 및 기관들은 실질적인 협약의  성과를 위하여 각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운영, 투자, 자금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소속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국책은행, 경제유관기관 간 범정부 정책 공조로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공동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역내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참여 기관의 정보 공유와 노하우 결합으로, 충청남도는 기업 성장 생태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 설명
 ○ 일  시 : 2018. 7. 11 (수) 
 ○ 장  소 : 충청남도 도청
 ○ 인  물 
      (왼쪽 기준)
 1번째 : 한국산업단지공단 윤동민 본부장 
 2번째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3번째 :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4번째 : 중소기업진흥공단 배동식 본부장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박병수 팀장(☏78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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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