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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절도범 검거에 ‘한 몫’

- 지난 16일 새벽 절도범죄 관제로 신속한 검거 -
- 지난해 2월 개소 이래 각종 범죄, 화재 등 320여건 사건 해결에 기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6일 CCTV로 관제하다 오전 1시 40분경 호수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는 시민을 발견했다.

이어 수상해 보이는 남자 1명이 접근해 지갑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오전 1시 47분경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절도범을 준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측에서는 CCTV로 찍힌 이날 범죄 영상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영상은 도로, 교통, 환경 분야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건수사와 현장 확인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소한 이래 절도, 데이트 폭력, 학생 간 폭력, 산불화재 등 320여건의 사건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시민 안전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충남 지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전, 교통,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박광주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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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